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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친근한때까치228
친근한때까치228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운전중에 앞차가 유턴구간도 아닌데 불법유턴을 할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리구요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유턴을 했는데 저는 그걸보고 창문이 열린상태에서 아이 씨x진짜라고 엄청 크게 욕을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제 욕을 듣고 신고하면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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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한명뿐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야 하고 그들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로에서 해당 욕설 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욕설 장면이 촬영되고 녹음되기가 어려울 여지가 높음)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괄호안에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리라고 기대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