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11월까지 생각해보라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고객 오배송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고요.
-오배송건에 든 비용 환수조치할까?
-다른 곳 가더라도 지금 일하는 포지션말고 다른곳으로 가야만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1월에 나간뒤에 서면 통보 못받은 사실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해고라고 이해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 "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질문에서도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라" 는 말은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며, 사직의 권고라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현재시점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경우
1) 해고통보로 볼 수도 있고
2) 권고사직이나 사직요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확정하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1.30 이후 그만 나오라고 확정하여 통보해야 하고 이를 서면 + 녹취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존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쟁점인듯합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해고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