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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11월까지 생각해보라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고객 오배송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고요.

-오배송건에 든 비용 환수조치할까?

-다른 곳 가더라도 지금 일하는 포지션말고 다른곳으로 가야만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1월에 나간뒤에 서면 통보 못받은 사실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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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해고라고 이해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 "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질문에서도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라" 는 말은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며, 사직의 권고라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현재시점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경우

    1) 해고통보로 볼 수도 있고

    2) 권고사직이나 사직요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확정하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1.30 이후 그만 나오라고 확정하여 통보해야 하고 이를 서면 + 녹취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존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쟁점인듯합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해고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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