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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직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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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얼마 전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서는 무고함을 주장하여 다행히도 해당 혐의는 불송치처분 되었고, 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7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억울하게 성추행 전과가 생길까봐 처음부터 계속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2. 경찰 조사에서 CCTV 자료를 확인해보니 폭행 장면에서도 제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기 이전에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무고죄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서 제 억울함을 주장하면 선고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고죄와 쌍방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사건 발생시기는 작년 10월이라 6개월이 넘었는데 고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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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보시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약식명령 때보다 경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무고죄와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본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무고나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기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 주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은 불가하고 선고유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쌍방이 디려면 질문자님도 고소를 하셔야 하며, 폭행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도과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신 경우라면 고소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