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이 주말이면 주말 급여를 빼고 줄 수도 있나요?
제가 이직을 하게되어 이번달에 퇴사를 한다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이번년도까지로 되어있었어요.)
새로 투입할 인력을 구하고 8월 25~29일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마침 8월이 30, 31일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2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으면 저 이틀치를 제외하고 줄 수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사업주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자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1) 2025.29까지 근무해 주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사직일자는 2025.8.30이 되므로 30일 + 31일 임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셔야 2025.8.3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되어 8월 월급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핵심은 퇴직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퇴직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행이나 합의에 따라 실제 근무한 날의 익일로 처리되기도 하고, 주말이 지난 다음 달 1일(또는 2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8월 30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30일·31일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 일급제의 경우 미지급).
반면, 퇴직일을 9월 1일로 합의한다면 8월 한 달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8월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9일까지로 합의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1일을 사직일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8월 29일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퇴사일을 인수인계를 끝낸 다음 날인 8.30.로 정한 때에는 8.1.~8.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마지막 근로관계 존속일에 따라 다릅니다.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에 따라 다를 것이고, 만약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였다면 30일, 31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