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남편이 현재 군산에 있는 미 공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소파 비자 소지자인데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의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장기비자가 필요한데, 부동산 거래시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신고번호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차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자, 한국내에서의 연락처 및 은행계좌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월세계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내 6개월이상체류한 경우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절차나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임대인 신용, 신분확인, 보증보험 등 추가요건이 붙을 수 있음) 건강보험은 보통 미군 소속은 TRICARE 등으로 해결, 장기 체류 민간가족은 국내 건강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등기, 보증, 전입 가능 여부를 필수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이 소파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월세 계약과 거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은 없으시지만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하셔야만 가입하실 수 있으니 체류 계획에 따라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군 및 미군 가족은 한국 내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군부대 주택과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군 주택을 통해 계약이 검인되고 월세가 미군 주택과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도 흔히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파 비자를 가진 미군 및 가족은 한국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군 의료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주한미군 병원이나 협력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명의로도 계약 가능하나, 일부 임대인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꺼릴 수 있으므로, 배우자(한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대 주택지원과(Housing Office) 의 절차 확인도 권장드립니다
,SOFA 비자 소지자의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
SOFA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건보)에 가입 의무가 없는 특수 신분자로 분류됩니다
SOFA 신분자(군인, 군무원, 가족 포함) 는 미군 의료 시스템(Tricare 등) 을 통해 진료를 받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 병원(예: 군산 공군기지 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Tricare에서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나, 전액 본인 부담 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SOFA 신분이 아닌 가족 구성원 (예: 한국인 배우자)은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
일부 민간보험 (예: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