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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갈기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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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1년 넘게 한 회사에서 다니다가 회사의 사정이지만 우선 개인 사유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사유로 퇴사하게 된 메일을 자료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직을 했지만 3개월에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거나 채우지 못한 상태로 채용 거부 당했을 경우 실업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가요?

알아보는데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 총 180일 이상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된다 라는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나 또는 수습기간이 지나서 몇 달 안돼서 비자발적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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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과거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은 상태에서 최종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로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마지막회사에사 비자발적사유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근로자의 귀책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실업상태에 놓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