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서 취업사기 하는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뭔가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손해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에
문제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보단
문제 없는 사람을 고용 하는게
리스크가 덜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회사에서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을 할때
먹고 살기위해 생계를 위해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할때
정신병력을 숨기고 취업시
향후 취업사기로 문제가 돼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정신병력은 취업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질환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 삼아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입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민형사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진실을 고지하지 않은 문제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법상 범죄로 보아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사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는 한 병력을 숨기는 것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한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병력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병력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업 과정에서 회사의 질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취업하였다면, 추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