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재작년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여름휴가를 년차월차와 관계없이 전부 1일을 주었는데 작년부터 이를 없애버렸다.복지후퇴가 되어 이를 소송해서 일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여름휴가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변경절차없이 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가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장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노동관행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통 3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면 관행화되었다고 해석하긴 합니다.
다만, 실제 관행화되어 근로조건이로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차원에서 먼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가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를 동의 없이 삭감할 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회사의 의무가 아닌 호혜적, 재량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별도로 보장된 권리로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지급되던 추가 휴가를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1일을 주는 것이 근로관계 당사자간 당연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노동관행 위반일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 위반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