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2시간 근무도 퇴직금 가능한지?
못받죠?? 하루 2시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응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짧아서 안되는거 같은데..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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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것
퇴직금을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 +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일2시간이면 주7일을 일하여도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