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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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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많은 일이 있을텐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도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률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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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남들 앞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남들 앞에서 귀하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앞이 아니어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해당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