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한 이후에 갱신을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다음에는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한번 취득한 것으로
더 이상 갱신은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설등록을 하면 영업을 하다 관할구청에서 연수교육이 필요할때 통보를하면 직접가서 받아도 되고 인터넷교육을 이수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평생 유효합니다. 자격증 자체는 취득 후 계속 유지되며,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소지 외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후에는 일정 주기마다 부동산 관련 법규나 제도 변동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자격증 갱신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는 한 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갱신은 없습니다. 운전면허와 같이 갱신기간이 정해져 의무로써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시,도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경우)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연수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중개관련 개정법령,세제 실무등 개정된 법률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실무로써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교육의무나, 갱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취득하면 되시며 갱신절차는 없으세요.
다만 취득하신 자격증을 활용하시려면 실무교육은 이수해야하는 부분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다른 자격증 과는 다르게 갱신해야 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갱신보다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자격증에 갱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개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보수교육은 받아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 자격취소가 되지 않은한 평생 유효합니다. 다만, 2년에 한번씩 직업윤리 및 개정된 법률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갱신은 없으나 중개업을 하시려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것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격증 제도가 있다면 다시 그 자격증믈 획득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취득했다고 하는것이 올바른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개설하여 현장에 종사하면서 실무연수를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제도외에는 별다른 자격증과 관련된 규제나 갱신제도는 없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후 개업할때는 개설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개업중일때는 매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갱신은 없습니다.
한번 취득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경우 자격갱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소를 개설하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