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퇴직금문제
5년째 하청에 근무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검토중인데 퇴직금계산은 원청에서 근무했던 임금산정으로 하는건가요?아니면 하청에서 근무한걸로 정산받고 따로 임금차액 손해배상만 받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파견사업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불법파견의 경우 그 지급주체는 사용사업주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의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금액 또한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의무가 발생했던 시점에 사용사업주의 동종유사근로자와 비교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차액이 있다면 차액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기존 회사에 입사하였으면 지급받게 될 임금 수준과의 차이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청과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