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대근무를 함에 있어 감독자(관리자)가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대직인원을 못구하여 연차 사용을 불허 하였을 경우
해당 벌칙은 고용주만 받나요? 감독자(관리자)도 같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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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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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신청을 거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급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법인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대직인원을 못구하여 연차 사용을 불허 하였을 경우 해당 벌칙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명령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부장도 어떤 결정권이나 관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서 한 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ㄱ사용자와 함께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만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장에 벌금 형태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불법을 행한 경우와 담당자의 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담당자에게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