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는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야간,휴일,연장근로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돈으로 줘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상휴가를 주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