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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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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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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는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네. 야간,휴일,연장근로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돈으로 줘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상휴가를 주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