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모든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존재하나요?
그리고 연차휴가대체와 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건이 있을 때,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한 내용을 회사원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거나 그런 조항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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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워딩 그대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근로자들의 투표 진행 하에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면합의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를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서면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열람을 요청할 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