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조금 못하는 분이 한명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혼자남았을때 ‘지겠네’라고 채팅을쳐 화가나 니가못했잖아 비응신아라고했는데 이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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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결국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응신아 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