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영리한불가사리
때론영리한불가사리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아파트 익명 채팅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이 부분으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익명 채팅방이 아닌 동,호수를 공개한 카카오톡 방의 별명을 익명 채팅방에서 언급하고 쓰레기, 정신병자 등의 욕설을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여, 누군지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방을 폭파시켜 현재 카톡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그 카톡방의 대화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TXT파일과 카톡방 내부 대화내용 모두 보유, 욕설과 명예훼손한 대화 내용 캡처본 모두 보유)

한명이 아닌 단체를 향한 욕설도 존재하는데, 여러명이 각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 호수를 공개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 호수가 공개된 카톡방 별명을 언급한 것이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적용되는 상황으로, 익명채팅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는 해도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과 각자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차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채팅방의 경우 통상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그 특성상 동호수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가 있고 다만,

    단체에 대한 욕설의 경우 그 단체 개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데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