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제나이는 64세 입니다 얼마전 골프연습장에 골프공 수거역 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월급은 250만원 식비 15만원 교통비 10만원
합하여 월 275만원 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를 가져와서 싸인하라 하더군요
매주 1일만 쉴수 있고 1일근로시간은 8시간(주48시간)이고 추가 근로 하여도
1)250만원에대한 시급 만 준다
2)기타 법정공휴일도 (빨간글씨)에도 별도 휴식은없고 주 6일은 무조건 근로해야한다
3)연간 50만원씩 3회 상여금을 지급하나(구정.추석.휴가.)상여금 수혜 대상은 입사 3개월이 지난 시점이 해당 보너스 지급일에 지급 대상이된다.
4)따라서 금번추석 상여금도해당이 지급대상이 아니다.
5)추석연휴 기간도 2일만쉬고출근해라
물론 2일 이외 근무도별도 임금지급은 없다.
이런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에 문재가 있다면 이 업주를 고발하고 사표를쓸까하는데 이분들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을까요.
다른사람을 위해서도 고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규모,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의 구성 내역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미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관련 법조항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일 중 공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지급해야합니다.
3.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후에 입사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는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상여금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소속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요건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 규정에 입사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추석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는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석 상여금 미지급 부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추석연휴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인 이상이면 위법입니다. 주6일 근로를 강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3.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회사 재량에 따르므로 반드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