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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한달알바를 하러 갔는데요

키즈카페 한달단기알바를 하러 갔는데요

첫날 출근하니 갑자기 인형탈옷을 입으라고 하더니

하루종일 온갖 힘들일만 시키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한달로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 개업장사 하루만 쓰고

이제 그만나오라고 하는겁니다.

이런건 근로계약위반이닌가요?

어떻게 신고할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취업광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했으므로 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는데 하루만 일시키고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1개월간 근로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였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라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한다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허위구인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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