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시 후 해고시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계약 기간이 지나고 계속 근무 중인데 연장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새로 받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 중이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유효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도 가능)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ㅏㄷ.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간을 연장한 상태라면은 연장 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설사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다면은 묵시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도 보기 때문에 해고는 주의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