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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제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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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급합니다.

2025년 2월 1일(1/31까지 수년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음)퇴사 후 같은 회사로 8월 재입사, 9월30일부로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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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1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면 9.30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미 충족되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9.30 권고사직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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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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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5.1.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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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센터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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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이 180일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같은 사업장인 것은 무관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한데, 위 상황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