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
어제 중고거래를 하는데 판매자가 네이버 안전거래 결제를 유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가 보낸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신청을 하고 토스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래서 입금했는데 수수료 미포함이라고 입금 내역이 확인이 안된다고해서 수수료 포함해서 다시 결제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피해 금액은 28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제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가 노출됐을텐데 노출된 계좌를 계속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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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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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해 불법적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쓰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찜찜하시다면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가 노출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나 본인이 우려스러우시다면 계좌를 해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사기 편취금을 늘리는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융 정보 등의 변경을 하시고 계좌 정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