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면담시 퇴사의사를 구두로 전달했고,
사직서상 퇴사날짜를 언제로 쓰면될지 물었는데
여지가 없냐길래 월요일까지 확정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사직날짜를 언제 쓰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어제까지 계속 아직 정해진게 없다면서 치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있어요.
제가 다른 직장에 5월 10일에 출근해야한다고 말했는데도
안된다면서 그쪽에 이야기를해서 늦추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사직서 제출도 못하고있는데,
제가 사람 뽑을시간이나 인수인계를 안한다는것도 아니고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최근에 다른직원도 한달 안써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다 듣는데 독불장군이니 이상한사람이라느니 온갖 모욕을 주는걸 지켜본터라 여러모로 불편하네요.
3달 있어줄 수 있냐, 사람뽑고나서 +인수인계만 한달 해줄수있냐,(아직 적극적으로 뽑을생각 안하고있음)
이런 소리만하는데 사직서 제출도 못하고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구두로 사직의사 전달할 때 녹음해뒀구요. 제가 말한 기간동안 사람을 뽑든 안뽑든 인수인계 파일도 남겨놓고 나오려하는데,
이런경우 사직서를 내지않고 퇴사하는게 나은지
일단 요구하는 날짜로 제출하고 제가 가능한 기간만 나가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구두로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이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 5.10.자에 입사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10.자로 입사하여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5.10.이전에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의무가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통보 하셨다면 최소 1개월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5월 10일 다른 직장으로 출근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그 이전 날짜를 특정하시어 사직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등에서 30일전 사직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실 처리도 가능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