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출근길 교통사고로 3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일 무급병가로 처리하였고 산재처리는 직원이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해당 결근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여기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길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회사 재량이며,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출퇴근 재해 포함)을 당하면 그 기간에 휴업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처리하면, 근로자는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회사측에도 피해가 없으니, 차라리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