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제가 민사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정도 금액이 안나오는데 답변서 하는 법도 잘 모르고
소액 사건이라 저도 똑같이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상담을 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증거를 첨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변호사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고려해서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이 왜 틀린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방법은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2~3곳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사건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대응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선임하시면 되며,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아하 상담기능으로 예약하고 상담을 받고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거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해당 소장과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정리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