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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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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식대 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기간 포함 2021.7~2024.7 3년 지속근무 했고

7월말 퇴사 예정이고

5월 : 기본급 215만원 + 식대20만원

6월 : 기본급 230만원 + 식대20만원

7월: 기본급 230만원 + 식대 20만원

이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식대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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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식사 유무와 관련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포함입니다. [3개월 총임금(기본급+식대) / (31일+30일+31일)] x 30일 x (재직총일수/365)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7,289,125원으로 추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