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식대 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알바기간 포함 2021.7~2024.7 3년 지속근무 했고
7월말 퇴사 예정이고
5월 : 기본급 215만원 + 식대20만원
6월 : 기본급 230만원 + 식대20만원
7월: 기본급 230만원 + 식대 20만원
이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식대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식사 유무와 관련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도 포함입니다. [3개월 총임금(기본급+식대) / (31일+30일+31일)] x 30일 x (재직총일수/365)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7,289,125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