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 시점에 이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쓰는 시점에서, 추후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