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2018년 1월 5일날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2021년 1월 5일 부터 ~2022년 1월 5일동안 발생한 16개 연차까지 넘어서 20개 정도 써버렸습니다. 이때 퇴사시점 정산한다고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 공제를 인사팀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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