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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1.04

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2018년 1월 5일날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2021년 1월 5일 부터 ~2022년 1월 5일동안 발생한 16개 연차까지 넘어서 20개 정도 써버렸습니다. 이때 퇴사시점 정산한다고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 공제를 인사팀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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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퇴직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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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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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초과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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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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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2021년 1월 5일 부터 ~2022년 1월 5일동안 발생한 16개 연차까지 넘어서 20개 정도 써버렸습니다. 이때 퇴사시점 정산한다고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급여 공제를 인사팀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명시된 경우이거나 별도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설령 동의가 없어 부당한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경우

    근로자는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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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되,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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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초과사용한 연차가 사측 착오지급이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하나, 착오지급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일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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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 회사가, 초과된 연차에 대해서 당시에 무급처리했어야 합니다. 근로자도 없는 것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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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과다 사용한 경우, 실무상 퇴사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서에 선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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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 시점에 이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쓰는 시점에서, 추후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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