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가주택. 현재는 폐가에요 이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군산에 주택을 구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요 사람이 살지않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폐가입니다. 이 주택도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이 주택에 외 아파트는 광역시 소재로 구 24평으로 아파트 가격은 1억5천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은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지어진 주택으로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 됩니다.
농어촌주택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2003.8.1~2025.12.31기간 중 공시지가 3억원이하에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만일 농가주택을 먼저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폐가라도 1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폐가를 허물고 멸실신고를 하면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산의 농가주택이 현재 폐가 상태이더라도, 법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폐가 상태일지라도,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 채 이상일 때 해당되므로, 해당 농가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역시의 아파트와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아파트가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2채 이상이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의 경우 소형주택 조건이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시골 폐가라도 멸실을 시킬 경우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 줍니다.
절세를 위해서 차라리 시골 집을 멸실을 시키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폐가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각 세금별 예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세금등에 대해서 주택수에 산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세금별로 해당여부를 보시고 주택수 산정예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듯 원칙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1명 평가군산에 주택을 구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요 사람이 살지않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폐가입니다. 이 주택도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이 주택에 외 아파트는 광역시 소재로 구 24평으로 아파트 가격은 1억5천이하입니다
==> 청약시 일정규모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택수를 판단하는 목적을 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 뿐 농가주택이라고 하여 1가구 2주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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