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퇴직하시는 분 통상임금 계산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을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분의 경우 2024년 기본급은 240만원이고 2025년 기본급은 26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5년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뀔 때 마다 시급이 인상되는데
만약 1월에 퇴직하시는 분도 작년이 아닌 당해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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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인상된 2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계산해야 하는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5년 변동된 연봉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월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 시점에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