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근무하지못해 퇴사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중이라 토요일은 근무할수없어
토요일 제외한 평일에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에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퇴사 권고를 하시는데 이경우 저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여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수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 권고를 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요구했고,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업주가 권고사직 내지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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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를 받고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없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먼저 나가는걸 권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