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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24년 10월8일-25년 10월7일

까지 1년 근무하며 총연봉금액에 두번의 명절상여금 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여금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여금 입금 예정일인 오늘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제 퇴사일이 공교롭게 명절이랑 겹쳐서 그런가요?

그럼 저는 총 연봉액이 삭감되는건가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일정금액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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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봉액에 두 번의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2회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미지급 된다면 회사가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상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소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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