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정확히 어떨때 처벌이 되는건가요?
지금은 돈을 전부 갚긴했지만 사채하는 인간한테 문자나 전화나
협박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죽인다 어쩐다 돈 안내놓으면 부모님 찾아간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 문자도 왔고요 증거는 넘치거든요 이런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경찰접수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민사로 고소를 해야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면
합의금이나 합의금 못받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고 증거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채업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