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관두는 직원이 아꼈던 직원이라 실업급여좀 받게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자진퇴사로 안되게 좀 해쥬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이렇게 실업급여 해주고나면 문서 위조가돠고 실사조사같은게 나오게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하면 3-6개월 정도동안 새로운 직원 고용 못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맘편히 해줘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등에 기획조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명백함에도 순전히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시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사조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했다고 하여 새로운 직원 채용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내용상 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신규채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권고사직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해당 직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회사차원에서 해주면 될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하여도 정부지원금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요즘 세상에 맘편히 해주셨다가 큰일납니다
퇴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자발적 사직이면 실업급여 못받는게 맞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고, 권고사직의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사유 수정되거나 조사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으면 회사와 퇴직자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