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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랑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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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에서만 8개월째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

최근 상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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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통상해고를 받는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해고의 성격이 중요한데, 징계로써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답하시고, 당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인지를 판단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앞단의 이유가 무엇으로 인한 것이든 관계 없이, 해고를 당한 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 절도 등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징계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와 갈등이 심화되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와의 갈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그만 둔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는 해고로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