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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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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회사 단체실손보험을 운영중인데요.

사망보험금은 우선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받아 전달하면 되는지, 상속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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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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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은 없지만,
    단체보험이 가입중이라면 사망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망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증권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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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단체실손보험을 운영중인데요.

    사망보험금은 우선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받아 전달하면 되는지, 상속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해당 보험계약체결시 사망보험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했느냐의 문제로,

    해당 보험계약의 증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망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가입자인 종업원의 법정상속자가 수령하는것으로 가입하지만 일부는 회사가 수령해 전달하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포함된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나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되게 됩니다.

    회사는 중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회사단체보험의 경우 직원복지차원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직원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며 지급된 보험금은 회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이경우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 담보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상해로 진료 치료시에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부당금을 공제한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지정된 수익자가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로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에도 수익자가 있을거에요.

    사망 시 수익자 < 설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수익자라도 유족에게 줄 것이고

    법정상속인이면 법정상속인에게 줄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증권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통상 업무 중 사고는 회사가, 업무 외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권리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험 사망자의 가족이 수령하게 됩니다.

    즉, 청구 시 사망자의 가족관계서 및 수익자 통장사본 등을 같이 제출하면

    다이렉트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단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결국 수익자에게 보상이 되게 되므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회사로 보상이 되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지정에 피보험자(망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등에서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단체실손보험의 사망자금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회사나 대표이사로 한 경우 그 사망자금을 유족들에게 돌려 주지 않아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복지차원으로 가입해 놓은 것이니, 상속인을 누구로 해 놓았든지 간에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판단되고, 수익자가 회사라면 회사에서 받아 상속인에게 지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