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빈섬에 누군가 들어와서 거주하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빈섬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없는 빈섬에 누군가 들어와서 거주하는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불법건축물 혹은 텐트로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빈섬에 들어와 사는것이 정말 쉬운것은 아닙니다. 생활 필수품 등을 육지에서 가져와야 하며 물의 공급이나 전기 공급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정말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느낌으로 살기도 하겠지만 무인도에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가능은 하겠지만, 다만 등기부등본이 없다라도 별도 소유자는 있을수 있고, 만약 실소유자가 없는 섬이라면 무주의 부동산은 원칙적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들어가 거주하는것 자체는 막을수 없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속 거주를 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나하나 이를 다 점검하는 것은 아니기에 별도 제지가 없는상태에서는 거주를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당할수도 있기에 최소한의 토지대장등을 통해 소유자여부를 확인해보신뒤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거 같은데 그냥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땅을 취득하고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무허가로 농막처럼 짓고 사사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의 경우 대부분 면적이 작고 평지가 없으며 식수를 구해야 하는데 좁은 섬에서 조건이 충족되기 힘들며 농업이나 어업등으로 식량조달을 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어려워서 기존에 유인도 였던 섬조차 무인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섬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자님 께서 말씀하신 섬이라는 것은 무인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무인도를 별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 와, 개발이 불가능한 무인도가 있는데,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에서는 토지를 개발 하여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거주하는것이야 가능하겠지만 합법적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소유자는 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없는 빈섬에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발각되면 정부에서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빈섬에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몰래 거주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발각되면 퇴거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섬은 대개 국가의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빈섬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섬일 수 있지만, 그 섬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해도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소유의 섬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경우, 불법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