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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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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21.7월초 부터 알바로 시작했고 2022.7월 중순에 직원으로 전환해서 2024.7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알바때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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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21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기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되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2021년 7월 초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2년 7월에 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인 2021년 7월 초를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한 기간과 직원으로 전환된 기간의 근로관계상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알바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