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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말22
뽀얀말22

일일 8시간씩 주 2일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 근로시간은 총 16시간이며 급여는 매달 특정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예상 근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유무에 무, 기타급여(제수당 등)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고용주와 제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코자 질문을 남깁니다.

이 외 다른 조언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2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5시간 이상)이기에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한주 개근시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2일에 주16시간근로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라고 하셨으나,

      그 사이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제 순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1주 16시간 근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였으니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