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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준
진도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09 ~ 23.02 150일 근무 (구분코드 11. 자진퇴사)

23.04 ~ 24.02 150일 근무 (구분코드 32 계약기간만료)


처음근무가 학업때문에 한달 쉬어야될거같아서 자진퇴사 처리되고 최근 마지막근무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둘다 같은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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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이라도 이전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등의 증빙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기업에서 자진퇴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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