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로 일하는 동료를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고 같이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만약에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약식 조사 ? 정식 조사?
그러면 제가 신고한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 알게되나요? 합의서 쓰듯이?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서 합의서는 중재자가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없이 할 수 있는데 노동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신고 넣는 사람도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무섭고요 증거도 없는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무례한 행동한 사람은 맞고...
저는 퇴사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퇴사했는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어서 무고로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회사에 통지되며, 조사과정에서 신고된 사람 또한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기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해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 동료이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여 진정이나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된다고 해도 증거(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고소인의 개인정보 노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동료는 노동청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권유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회사에 조사를 촉구하고 차별 역시 당사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오로지 해당 직원을 징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