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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직장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로 일하는 동료를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고 같이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만약에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약식 조사 ? 정식 조사?

그러면 제가 신고한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 알게되나요? 합의서 쓰듯이?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서 합의서는 중재자가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없이 할 수 있는데 노동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신고 넣는 사람도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무섭고요 증거도 없는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무례한 행동한 사람은 맞고...

저는 퇴사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퇴사했는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어서 무고로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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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회사에 통지되며, 조사과정에서 신고된 사람 또한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기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해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 동료이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여 진정이나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된다고 해도 증거(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고소인의 개인정보 노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동료는 노동청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권유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회사에 조사를 촉구하고 차별 역시 당사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오로지 해당 직원을 징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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