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질병이 있어도 산재보혁택을 받을수있는지요?
평소에 혈관 질병이. 있는데 출근해서 두통이 있어서 잠시 쉬어다가 동료가 일 안하나. 해서 일어나는 도중에 쓸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산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질병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요인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면 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소 기저질환(혈관 질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급작스러운 증상 악화나 쓰러짐이 있었다면 산재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출근 이후 업무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한 긴장, 스트레스, 육체적 부담 등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고, 사업장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업무관련성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하면 당일 근무내용, 증상 발생 경위, 병원 진료기록, 과거 병력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동료 진술 등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나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생 재해로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혈관 질병(예: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있더라도, 업무 중 또는 출근 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사고(예: 쓰러짐)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범죄행위, 자해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혈관 질병(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경우, 평소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과도한 업무, 돌발적 사건, 업무환경 변화 등)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