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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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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 연봉계약서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기하고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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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시키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에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각 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시간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휴일수당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것이고,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