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알바생이 24년 10월부터 근무하였구 그때는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25년되면서 시급을 올려주었고. 다른날짜에 근무하던 친구가 일을 관두면서 일하는 날이 늘어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되었습니다.
25년 10월이 1년이 되어가는데 이때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6시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안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이때,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4.10.부터 근로조건이 바뀌어서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어야 합니다. 이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 60시간 이상이 명백하다면 알짤 없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25년 1월부터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15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이며 일시적으로 직원이 줄어 대타를 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된채 운영되어왔다면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산정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 x (1주 15시간 미만을 제외한 재직기간 / 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