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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타킨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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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현재 베이커리파트에서 근무하며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이지만 사실상 5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현 근무처는 일주일 근무하였으며 직원분들 말로는 4시보다 일찍 끝날 때도 있다던데 제가 일한 일주일동안은 전부 연장근무였구요 연장근로수당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이걸 이유로 당장

퇴사한다고 문자로 퇴사통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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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통보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2. 회사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등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고,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