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현재 베이커리파트에서 근무하며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이지만 사실상 5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현 근무처는 일주일 근무하였으며 직원분들 말로는 4시보다 일찍 끝날 때도 있다던데 제가 일한 일주일동안은 전부 연장근무였구요 연장근로수당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이걸 이유로 당장
퇴사한다고 문자로 퇴사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통보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2. 회사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등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고, 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