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현금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법적으로 몇%돌려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양심을 지키는 학생, 시민들이라고 해서 길가다 현금 줍고 돌려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최소 몇%돌려줘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 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0퍼센트 내외로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반환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에 대하여 반환한 경우의 보상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 그 비율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반환받는 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