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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홀서빙과 주방업무를 한다고 썼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배달 업무까지 시키고 나중에는 배달을 시키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 업무까지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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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행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가 되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