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게임개발빡숑
게임개발빡숑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야간 근로자를 계속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어려워 주간근무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회사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근무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한데,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근거로 인사이동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특히, 근무시간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손실 등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는 전보명령이 정당성있다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보상조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말씀하신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