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야간 근로자를 계속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어려워 주간근무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회사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근무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한데, 이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을 근거로 인사이동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특히, 근무시간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손실 등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는 전보명령이 정당성있다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보상조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말씀하신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