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월세 계약 어떤경우에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탁 월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ㅠ 그래도 안전한 경우도 있을거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일단 동의서는 받을거고 다른거 준비해야될게 더 있을까요? 신탁원부도 확인해야된다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되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등기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 안전하게 계약하시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탁회사가 이 계약에 대해 직접 동의한다는 문서, 신탁재산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신탁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된 상황, 위탁자, 수탁자, 권한 등을 확인하는 문서인데 열람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신탁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신탁원부 신탁 종류, 위탁자/수익자 정보, 임대권한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
,신탁회사 동의서 or 위임장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 명시 여부
, 중개사 등록 여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국토부 공인중개사 조회 가능)
,계약금 입금 계좌 명의 임대인 본인 or 신탁회사 명의인지 확인 (개인 명의 계좌 조심!)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되면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계약을 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월세가 안전한 경우는 첫번째, 신탁사 동의(위임) 하에 계약하는 경우 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예요. 따라서 반드시 신탁사 명의로 계약하거나, 신탁사 동의서(위임장 포함)를 받고 임대인과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두번째, 신탁 원부 확인 시 어느구조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신탁인 경우는 관리목적이므로 안전성이 높고요, 담보신탁인 경우에는 대출금 상황이 가능하거나, 신탁회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생각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탁원부 상에 '임대차 가능'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가능 여부가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신탁원부에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동의 필요 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신탁사의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문의 사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