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쓰는곳을 토지로변경할려면????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약 500평정도의
농지가있는데
250평정도를
토지로변경하고싶은데
한필지라면 두개로 나눌수는없는건가요?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 일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입니다.
농지법 상 2000m2이하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경우나 그린벨트, 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분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제한 사항이 없는지를 시.구.구청 담당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면 농지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하고 “대”로 지목 변경하여 2필지로 다음의 순서와 같이 분할 신청하면 됩니다.
개발행위(분할) 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증 첨부 지적공사에 분할 신청 -> 분할측량 실시 -> 성과도 발급 -> 시.군.구청 지적정리 접수 -> 토지대장정리, 지적도 정리 -> 등기부등본 변경
절대농지는 용도변경이 안되지만 절대농지가 아니라면 용도변경을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꼭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신후에 용도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약 500평정도의
농지가있는데
250평정도를
토지로변경하고싶은데
한필지라면 두개로 나눌수는없는건가요?
==> 한 필지를 두개의 필지로 나눈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 분필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한필지를 여러개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그 반대 개념은 합병이라고 합니다
필지분할 절차는 대략적으로 분할 신청 검토(심의) 측량 분할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에 의거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분할도면을 작성하여
지자제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별 분할 제한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지자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토지분할 최소 제한 규정은 주거지역은60(평방이터).상업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소재지의 지자체 행정기관 지적과를 방문하시어 사전 절차와 방법을 문의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분할하여 지목변경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인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나눈 후 지적측량도를 첨부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