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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제비55
빨간제비55

포괄임금제의 기업분류에따른 구분이 있나요?

혹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구분에 따라 포괄임금제는 폐지될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제도같아서요 빌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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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 분류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고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구분과 포괄임금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하에 포괄임금제는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판례와 노동부는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업분류에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은 유효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며 폐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