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기업분류에따른 구분이 있나요?
혹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구분에 따라 포괄임금제는 폐지될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제도같아서요 빌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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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 분류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고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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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구분과 포괄임금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하에 포괄임금제는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판례와 노동부는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업분류에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은 유효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며 폐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